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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로 오게 되는 배경과, 호주에 입국한뒤 피부로 실감하게 되는 현실, 그네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방안들을 살펴 보았다. 앞으로 살펴보게 3부는, 한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할것없이 피고용인으로 일을 한다면 모두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WorkCover Queensland ?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자는 피고용인을 고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권리 행사란 의무와 반드시 동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용인에게 지켜야할 법적 의무가 같이 발생한다.

 

신분, 국적, 성별, 나이와 무관하게  고용연금을 대신하여 내어주어야 하는 의무도 그중 하나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외국인이라도, 워홀러라도 당연히 고용주는 고용연금을  납부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조금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무는 바로 피고용인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이다.

 

퀸즈랜드에서 대표적인 차량강제대인책임보험사를 나열하자면 Suncorp, RACQ, AAMI, NRMA, Allianz, QBE 있는데 (뺑소니, 무적차량에 관한 사고는 The Nominal Defendant), 산업재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여러 상업보험사가 있지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WorkCover Queensland 이다.

 

WorkCover Queensland, 퀸즈랜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Commercial Entity 이며 근무중 피고용인에게 발생한 상해 사건/사고들에 관하여 재활 훈련 의료 비용, 노동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 약품비, 이동경비등을 보상하여 준다.

 

WorkCover Queensland 주된 목적은, 피고용인에게 발생한 상해에 알맞은 의료 재활훈련등을 제공하여, 하루 속히 피고용인이 근무처로 복귀하여, 발생할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학생비자/457 비자/기타 일을 할수 있는 비자소지자인데

단적인 예를 들어, 고기 공장이나 딸기 농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긋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한다. 가장 반복적인 질문은:

 

워킹 비자인데, 워크커버에 해당이 되나요?”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부분은, 법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다는 부분이다. 이민법에 의거하자면, 호주 자국민이 아닌, 비자 소지자 임으로, 외국인으로 분류가 된다.  조세법 여러 회계에 관련된 법규에 의거하자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일지라도, 몇몇 조건을 만족시키게 될경우, 조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낮은 세율이, 텍스 리턴을 신청하게 되면 적용되어져, 납세되어진 세금의 환급을 받을수 있는것이다). 기업법에서 살펴 보자면, 분류는 어디까지나 자연인인가 법인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워크커버를 신청하기 위해서, 집중되어져야 초점은 비자, 영주권 이나 시민권의 유무가 아니다.

 

워크커버에서 살펴보게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1.       상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신청인이 피고용인 이었는가?

2.       만일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3.       만일 그렇다면, 신청인의 상해가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가?

 

따라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나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일 경우 상기 항목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워크 커버는 문제 없이 클레임을 수락한다. 457 비자를 포함한 다른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

 

캐쉬잡인데… ABN 으로 일을 했는데

캐쉬잡이라서 워크 커버 신청이 불가능 하지는 않다. 일단 캐쉬잡 자체가 시키는 이도, 이를 행하는 이도 똑같이 조세법 기타 회계 관련법에 의거하여 불법이고 범죄이긴 하지만, 원천징수의 형태로 피고용인이 납세의 의무를 행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것은 어디까지나 고용주의 의무이다.

 

캐쉬잡일지라도, 상기 3가지의 항목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다. 따라서 워크 커버에 신청은 당연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 워크 커버에선 수락을 한다.

 

다만, ABN 으로 일을 했다면은 문제는 조금 복잡해 진다. 일단 ABN 자체가, 자영업자의 형태라 고용주밑에서 일을 한다 치더라손, 이것은 고용이 아닌 하청의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신청인이 피고용인이 아닌, 개별의 고용주(자영업자) 로서 자신에게 하청을 의뢰한 3 고용주 에게 노동력을 제공 하였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BN 으로 일을 하다,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워크 커버 신청이 일단은 기각 되어져 버릴것이다. 이부분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비록 ABN 자영업자의 형태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판례들이 내려놓은 16가지의 조건들에 대비하여 살피었을때, 하청이 아닌 고용일수 밖엔 없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

 

다음에 계속.

 

지난 컬럼들은 http://tenny.textcube.com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한인 인신 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법률 상식을 기제한 글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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