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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 홀리데이 약인가 독인가? 1부 - 이유
호주 워킹 홀리데이 약인가 독인가? 2-1부 - 실감하게 되는 현실 - 한국이랑 다를게 뭐가 있나?

1부에서는 왜 갖은 고생을 다 해가면서 비싼 돈 들여가며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호주로 오게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시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돈 벌기 위해, 한국이 싫어 도피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호주땅을 밟게 된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다.

2-1부에서는 처음으로 호주땅을 밟고 난뒤에 피부로 느끼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간략 하게 다루어 봤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왔는데 과연 호주라고 해서 한국이랑 다를게 뭐가 있나 ... 라는 현실를 초래하는 케이스를 예시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2-2 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에서 '워킹' 부분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다.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예시로 들게 되기 때문에 되어서 나름 않타까운 부분도 있다. 일단 글을 좀더 써나가기 전에 먼저 한마디로 내용을 줄이자면 '과연 피고용인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이유: 돈벌기 위해
현실: 피고용인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받으면서 일을 하는거야?


한국에서 워홀러들이 건너올때엔 최소 몇주간은 생활 할수 있도록 일종의 비상금 및 경비를 가지고 온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이주가 흘러가고 수중에 있는 쩐은 떨어져 감을 피부로 느낌과 동시에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Job Agency 를 통하던지 아니면 혼자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곳 저곳 이력서를 넣던지 해서다.

대부분이 언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 노동직 (i.e 공장, 농장, 키친핸드, 청소) 아니면 한국인 업주 및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서빙, 리셉셔니스트 등등). Job Agency 등을 통하여 일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Agency 에서 커미션명목으로 얼마간의 돈을 취하게 된다. 커미션의 금액이라던가, 워홀러들이 바라는 고용 조건에 관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불공평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므로 일단은 넘어 가도록 하겠다.

여기서 먼저 하나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바로 고용의 형태가 Employee 의 형태이냐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 (혹은 Sub contractor) 의 형태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이 둘은 '고용'과 '하청' 개념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할수가 있는데, 고용주들은 '하청'의 형태로 일손을 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법이나 세금의 관점에서 더 유리 하게 판명 될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Employment (고용): 최소 시간당 보수에 관한 법률 존재, Superannuation (연금) 과 Workers Compensation & Insurance 의 필수 지급, Holiday 및 Sick leave and pay, 피고용인의 실수나 태만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연대책임 (Vicarious liability), 피고용인의 서비스나 노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에 대하여 고용인은 원천징수의 방식에 따라, 세금을 내줘야 함.

Contractor (하청):
시간당 보수에 관해 Contractor와 별개로 동의 (GST 는 필수 지급해야함), 연금과 Workers comp 및 Insurance 에 관한 지급이 필요없음, Holiday 및 Sick leave and pay 무관, Non-delegable Duty를 제외한 하청업자의 실수나 태만으로 인해 발생 되는 법적 문제와 무관. 하청을 받는 사람의 일종의 자영업으로 취급됨으로 개인이 스스로 텍스를 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 발생시 GST도 스스로 지불

간단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자.

딸기농장
한국에서 막 건너온 23세의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 김군은 브리즈번에서 약 30킬로 떨어져 있는 한 작은 지방에 있는 모 딸기 농장에 취직이 되었다. 초반 몇일 간은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여 주당 60시간 가까이 일을 하였다. 외국인 고용인 밑에서 일을하게된 김군은 자기 외에 약 200여명의 다른 나라에서 온 워홀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돈다 번다는 생각에 막무가내로 일을 시작하였다.

김군이 처음에 받은 시급은 시간당 12불에 1불은 텍스로 빠져나가 순시급 $11/Hour 로 일을 했다. 여기서 김군이 모르고 있었던 점은 바로 초과 수당에 관한 보수다.

퀸즈랜드의 관련 법규인 Industrial Relations Act 1999 (QLD), 제 9A조 3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다.

(3) The employee must be paid overtime at the rate of at least—
(a) for a calling in which more than 1 shift is worked in a day—double time; and
(b) for another calling—time and a half.

상기 조항을 쉽게 설명 하자면 초과 수당에 관해서는 최소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 법전은 오전 6시와 오후 6시 전후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수가 지불되어져야 하며 식사 시간, 휴식시간, Sick leave, 최대 근무 시간 등등을 규정해놓고 있다.

다음과 같은 간략한 계산을 통하면 김군이 자기도 모르게 노동착취를 당했다는것을 쉽게 살펴볼수가 있다.

실제 김군이 받은 보수
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 9시간 x 7일 = 63 시간 --> $11 x 63 = $693

상기 법전에 근거하여 최소 받을수 있었던 보수
9A조 2항 and 4항에 근거
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
9 시간 (6일) = 7.6 + 1.4 시간 = 7.6 x $11 + 1.4 x $22 = $114.4 x 6일 = $686.4
9 시간 (1일) = 9 x $16.5 = $148.5 = $834.9
연금 9% = $75.141 + $834.9 = $910.041

상기 법규에 나열 되어 있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보수 부분만 계산을 넣어봐도 약 $217.041 정도가 차이가 난다.

또한 딸기 수확으로 인해 23살의 김군은 무릎과 허리 관절에 디스크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농장의 다른 피고용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트랙터 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말려들어가 심각한 인체 상해를 입었다. 고용인은 Workers Compensation (산업재해) 에 따라 김군이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치료를 연계 해줘야 함에도 불구, 단지 영어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단점을 이용해서 김군은 오른쪽 다리가 평생 70프로의 능력밖에 사용할수 없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청소, 고기 공장등, 단순 노동직에서 더욱더 기세를 부린다. 얼마나 피해가 심각하면 호주에서 시사 문제를 다루는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워홀러들이 당하고 있는 노동착취에 관하여 보도를 한적이 있으니 말이다.

오늘 한 포털 사이트를 찾아보니 더욱더 심각한 문제도 있더라. 바로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xxxxxxxxx 운영진입니다.

요즘 농장알선 (세컨비자가능) 을 이용하여 숙박비, 예약비, 기타 알선비 명목으로 선불금을 요구하여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장알선 사기사건내용은 농장구인공고를 내고 시간당임금, 농장위치, 기간등을 게제한 후 숙박비 2주치를 보증금을으로 내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를 남긴 후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학생에게 직접 만나 숙박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연락처를 바꾸는 수법입니다.

농장알선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숙박비 등 기타 명목으로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기사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정보가 있을경우, 퀸스랜드 경찰청 아시안 전담반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부: 호주에 오는 이유
제 2부: 실감하게 되는 현실
제 3부: 포기할까, 돌아갈까
제 4부: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제 5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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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hunyata 2008/10/08 22:1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안녕하세요.정다운 블로그네요.

  2. 강스 2009/02/02 03:1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2 부가 없군요 .................. 그나저나 .... 너무 반갑습니다 . 그 반가운 이유는 다른 게시물의 리플에 달지요 ㅎㅎㅎㅎ

  3. BlogIcon 참깨군 2009/03/04 13:5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공부도 안한채 단순히 배우겠다는 생각만으로 말도 안통하는 외국에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는게 낫겠군요...

    •  address  modify / delete 2009/03/23 07:14 BlogIcon 태니

      한국이든 호주든 무슨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라는게 필요하고 훈련이란게 필요하고 마음가짐이 필요한거지요. 하지만 젊었을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어서, 참 명확한 선을 긋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  address  modify / delete 2009/03/23 16:14 BlogIcon snowall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그걸 파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  address  modify / delete 2009/03/24 06:50 BlogIcon 태니

      ㅋㅋㅋ 고생을 파는 사람은 무엇을 댓가로 금을 누리겠다는지 에휴 굽어가는 허리와 목과 손목 ㅎㄷㄷㄷ

  4. 2009/03/15 16:5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비밀댓글 입니다

  5. BlogIcon 이름이동기 2009/04/02 13:5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모르면 당한다 !!!!!!
    감사합니다 !!!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