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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통에서 리걸 컬럼을 연재하게된 Littles Lawyers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딱딱하고 복잡한 법률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문 보다는, 교민여러분들께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에 관하여 도움이 될수 있는 글을 앞으로 연재 하고자 합니다.

 

칼럼인 이번주를 기점으로 앞으로 10주간은 교민여러분들의 가장 문의가 잦은 부동산 매수에 관하여 컬럼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계약에 합의 하기 전에 주의할점

2.       쿨링 오프 기간

3.       Building and Pest Inspection

4.       Finance

5.       FIRB

6.       부동산Search

7.       인지세 (Transfer Duty) 관하여

8.       Settlement Statement (Settlement Adjustment)

9.       세틀먼트 1

10.   세틀먼트 2

 

교민 여러분께서 터를 이루고 살고계시는 브리즈번 퀸즐랜드 주는 개인(혹은 기업) 부동산을 매수 함에 있어서 다른 주와 비교할때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NSW Victoria에서는 매도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모든 정보 (부동산 Search – 5 참조) 계약서 합의 미리 공개하지만 퀸즈랜드는 매수자가 관련정보 스스로 습득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스러울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퀸즈랜드에서 부동산을 매수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하여일을 진행하시는것이 교민 여러분들의 알게 모르게 숨어 있는 법적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실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에 합의하시기 주의할점은 쿨링 오프 기간, Building & Pest Inspection (BPI), Finance 각종 스페셜 컨디션 등으로 인해 매도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 의무에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Real Estate Agent) 통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먼저 계약서의 종류를 구분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REIQ 혹은 Thompson Contract 등의 표준계약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의무와 권리가 차이가 있기때문입니다.

 

계약 기간 (Contract Period) 혹은 Settlement Date 역시 중요합니다. 합의된 기간이나 날짜에 따라서 BPI , Finance (3 & 4 참조) 혹은 FIRB 시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진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수를 하는 개체가 개인, 기업 혹은 Trust  그리고 주거용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투자용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지불되어져야 하는 인지세금 차후 매도시 발생되는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s Tax, 한국의 양도 소득세) 차이가 있으므로 이부분은회계사와 상담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주에는 계약 합의후 가장 처음 맞이 하게될 쿨링 오프 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동안 평안하시길 빌며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바랍니다.

 
(Disclaimer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의 김경태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컬럼으로서 Littles Lawyers는 이에 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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